일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사대보험은 알겠는데 갑근세?? 주민세?? 에 관해 대해 궁금할 것이다. 보통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면 급여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에 대해 공제를 하고 계산된다.
1. 갑근세란?
2. 지방세
3. 갑근세 계산기
1.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 줄임말로 즉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원천징수란? - 지급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금,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을종도 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미국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별도의 세액을 정해놓지 않고 근로소득세의 10%를 부과한다. 여기서 지방세와 주민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쉽게 말해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주민세는 대전에 지방세는 서울에 납부하게 된다.
3. 갑근세 계산기
http://incometax.calculate.co.kr/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클릭하면 위화면과 같이 나온다. 여기서 본인의 급여를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사이트 접속 → 근로소득세 → 급여입력 → 계산하기
위 계산기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 계산은 가능하다. 갑근세와 지방세는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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