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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총정리

by 별밤다람쥐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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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난 2021년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피해계층 지원금 8.1조 원, 긴급 고용 대책 2.8조 원, 백신 등 방역 예산 4.1조 원으로 총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총 19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이 된다.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대상이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지급된다. 대학생과 프리랜서에게도 지원되는 점이 포인트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금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사라졌다.

 

 지원대상유형 - ◈집합 금지(연장), 집합 제한, 일반(경영위기), 집합 금지(완화), 일반(매출 감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집합 금지 연장 & 완화 업종 지원 금액

  •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집합 금지 연장'업소의 경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연장에는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이 포함된다.
  •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방역지침이 전환돼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 금지(완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이 포함된다.

2. 집합 제한 & 일반업종 지원 금액

  •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여행, 항공, 영화 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등과 같은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15일(월) 09시부터 3월 26일(금) 낮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3월 18일(목) 09시부터 3월 26일(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월 17일(수) 09시부터 3월 25일(목) 24시까지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사업체의 경우  

  •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 신규신청 가능

▶문의처 : 1522 - 3500 버팀목 자금 콜센터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1.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이다.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70만 명 수령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10만 명 수령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법인 택시 기사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금

  • 법인 택시 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금 70만 원 지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 한시생계지원금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장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 50만 원 지급(1회)된다. 

 

2.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지원 제도

1.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공공요금 납부 유예

전기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소다.

  •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 3개월분(4~6월) 전기세 50%, 30% 감면
  • 소상공인 전기, 도시가스 납부 유예 6월까지 연장(3개월 연장)

2.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비용 지원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자녀 휴교, 휴원 등으로 무급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 - 1인당 50만 원

 

 

3.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저금리 생활 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연 1.5% 저금리로 생활 자금 융자 가능

 

 

 

4)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 총정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5개로 나누어 차등 지원. 최소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전기 요금 : 3개월(4~6월) 간 각각 50%, 30%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 납부 유예 :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 가능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 원
  • 고용유지 지원 -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특례 지원 연장. 일자리 27만 5천 개 창출 목표
  •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이하 자녀 휴교 휴원 조치로 인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 1인당 50만 원 규모.
  •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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