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목 차 1. 4대 보험료 납부 시기 2. 4대 보험료 연체하게 될 경우 3.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1. 4대 보험료 납부 시기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기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공단에 매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건강보험료 납부 시기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 납부 시기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본인 부담분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게 된다. 기한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 산재보험료 납부 시기
산재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납부 기한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2. 4대 보험료 연체하게 될 경우
- 국민연금 연체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연체료는 3%의 기본 연체금이 부과되며, 최대 9%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건강보험료 연체 시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3%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후 매월 1%씩 추가로 연체료가 붙으며, 최대 9%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연체 시
고용보험료 연체 시 역시 연체료 3%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9%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장기 체납 시에는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되며,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 산재보험료 연체 시
산재보험료도 기한을 넘기면 3%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30일 이후에는 매일 1천분의 1(0.1%)의 추가 연체료가 발생하여 최대 9%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체가 계속될 경우, 강제 징수 및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공통사항
모든 4대 보험은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각 보험의 혜택을 받는 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전자민원] → [사업장/가입자] → [증명서 발급]에서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선택한다.
발급 받을 사업장을 선택하고, 증명서를 출력한다.
- 방문 발급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팩스 발급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 [완납증명서] 메뉴에서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선택한다.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발급받는다.
- 방문 발급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팩스 발급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한다.
- 방문 발급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증명서 발급]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한다.
- 방문 발급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발급 방법 (4대 보험 모두 포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선택한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정부24 (https://www.gov.kr)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통합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 주의사항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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