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 정리와 선택 요령
-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과세로 할 건지, 간이과세로 할 건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사실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얼핏 보기에는 세금을 적게 무는 간이과세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 목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 선택 요령 |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 과세기간 | 1월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12월 31일 |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
| 세율 | 업종 무관 10% | 10%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X10% | 매입액X10%X업종별 부가가치율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능 |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1%책정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0.5% 책정 |
| 납입면제 | 납부 의무 면제 없음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 시 납부가 원칙 사업 부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정 신고 가능 |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가능 |
|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 제한 없음 | 음식업, 제조업만 가능 |
-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받을 뿐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작게는 0.5%에서 크게는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간이과세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줄 뿐,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종종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 선택 요령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된다. 대부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도 있다.
일반과세자가 좋은 두 가지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할 때
- 카페 창업을 예로 들면 우선 처음 카페를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인 인테리어,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등의 카페 장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
-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받지 못한다.
- 이런 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편이 낫다.
2).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
-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아깝게 거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 카페 창업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카페 창업의 경우 생각보다 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처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매장의 연매출이 4천 8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초기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일년 후면 대부분의 매장이 4천 8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려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에 일 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영업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된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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