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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신고기간 납부시기 세율

by 별밤다람쥐 2024. 2. 2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신고기간 납부시기 세율

 

 

창업 후에 챙겨야 할 세금이 있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 세금을 들 수 있다. 4대 보험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4대보험료는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금처럼 생각해야 한다. 

 

목차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4대보험료

 

 

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연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 

 

- 장사를 통해 얻는 사업소득 이외에 은행이자, 임대수익, 연금, 배당금, 자문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것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남은 순이익에 댛나 세금을 다음해 5월에 내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는 언뜻 보면 간단한듯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누진세는 누구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즉 순이익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다시 말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가능한 세금 신고 시 매입비용을 누락시키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매출보다 비용이 낮게 잡히면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과세표준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혹시나 비용처리를 많이 했는데도 과세표준이 높으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어떤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이 부가세의 개념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 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라면 왜 소비자가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내야 하는지 말이다. 

 

- 부가가치세는 장사를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다. 우선 값을 매길 때부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이 소비자였을 때 지불했던 돈이 얼마인지만 생각하지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5천 500원짜리 카페라떼를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5천 500원에는 제품의 가격인 5천원과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 5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내가 번 돈은 5천원이고, 나머지 500원은 소비자 대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 하지만 초보 창업자들은 대다수가 5천 5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토해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생각보다 큰 금액에 머리를 짚는다.

 

 

- 일반과세자라면 가게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면서 임대료와 인테리어, 각종 장비와 물품 구입비로 사용한 비용이 부가세 포함 1천 100만원이고, 일 년 동안 장사로 번 돈이 2천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 받은 부가세는 200만원이고, 나간 부가세는 100만원이므로 최정적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된다.

-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입 금액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매입 금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 신고하면 되는데, 간혹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운영자들이 있다.

 

- 나머지 서류는 대부분 전산상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어 서류를 철해 보관해 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자.

 

> 결론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어차피 부가세는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용을 아끼겠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매출은 있고 비용은 없어서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못해 이중 부담에 시달릴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는 흔히 원천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운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 원천세 역시 상용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 원천세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도 있다.

 

- 원천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붙는데, 원천세를 납부할 때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 원천세가 얼마인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월급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4대 보험

 

 

- 4대 보험료는 엄밀히 말해 세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보험료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한 입장에서는 매달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실제로는 세금처럼 느껴진다.

 

- 4대 보험은 보험 요율도 높은 편이어서 많은 운영자들이 원천세보다 4대 보험료에 더 큰 부담감을 느낀다.

 

 - 4대 보혐료도 원천세처럼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 가입할 의무가 없다. 대신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직원을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간편하다.

 

- 단,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달리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들의 4대 보험료만 정확히 제하고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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